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미국주식 소득 000 이상이면 불가
- 투자이야기
- 2021. 1. 19.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만약 주식으로 번 실현한 수익이 있을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이 많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수익 발생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은 모두 은퇴하셨다고 가정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어머니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300만 원 수익을 남긴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아들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를 인적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작년 2월(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이번(2020년 귀속분)에는 두 사람 가운데 어머니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식투자수익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올해 챙겨야 할 사항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 총액에서 소득종류별 공제액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값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매도 가격에서 매수 가격, 수수료, 거래세 등을 뺀 값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아버지가 테슬라로 번 300만원에서 수수료와 거래세를 제외해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훨씬 큰 수익을 거뒀지만, 국내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금액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수익이 더 큰 어머니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잘 못하면 가산세
간혹 모른척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을 인적공제에 일단 올려두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연말정산 전산 점검이나 다른 세무 점검에서 100만 원이 넘는 국외 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세금과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께 증권사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국외 주식 투자자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를 안내합니다.
지난해 동학개미(국내주식)나 서학개미(미국주식) 열풍으로 작년부터 많은 개인들이 주식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5월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서학개미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외주식은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포함되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니 5월에 확정신고 잊지 말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국내주식도 마찬가지일까?
전업주부인 아내가 삼성전자 주식으로 2천만 원을 벌었다면 아내를 인적공제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인적공제 받을 수 있다"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개미 투자자라면 주식투자로 목돈을 벌었다고 해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 해외주식으로 돈을 번 경우에는 이것저것 공제하고도 100만 원 이상 벌었다면 인적공제받을 수 없지만,
전업주부 아내의 주식투자 수익처럼 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의 종류(출처 : 국세청)
배당금과 인적공제와의 관계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넘으면 인적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배당금 100만원 이상 받았다면 인적공제를 못 받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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