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시 부모님 소득 100만원에 분리과세 제외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할 때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등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1년동안 삼성전자 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2,000만 원에 미달하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배당소득 100만원 넘는다고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가 되고 이 경우 인적공제를 위한 소득공제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외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비과세에 해당하는 농업소득,
  • 주택임대소득(1가구1주택자 및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
  •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2,000만 원 이하의 이자와 배당),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의 성실 신고가 요구됩니다.

 

  •  근로소득= 과세대상급여-근로소득공제 (총 급여 333만 원 이하자)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516만 원 이하인 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에 해당. 사적연금은 소득금액 12백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대상소득임)
  •  퇴직소득 = 퇴직소득수입금액 (과세대상 퇴직금 전액)
  •  양도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인적공제가 중요한 이유

왜 인적공제가 중요하냐 하면, 인적공제는 한 명 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니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해서 총 2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돌려받는 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분리과세되는 소득 제외) 넘는 데에도 인적공제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의 검증과정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100만 원 이상인데도 인적공제를 해서 돌려받은 금액은 다시 반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성실 신고로 추가 징수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형과 동생이 동시에 공제받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을 서로 다른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적발이 됩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신청하지 않는 것은 큰 손해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인적공제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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