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할 것(홈택스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

2020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할 것

 

흔히들 홈택스 간편조회를 통해 모든 내용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홈텍스 간편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반드시 아래의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들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소득이나 세액공제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단체,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증빙서류 꼼꼼하게 챙기기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와 난임시술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공제대상 자녀의 월세비용도 세액공제 가능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입금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공제 대상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가 교육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교복 구입처에서 납입 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 유치원비, 학원비도 공제가 되니 알뜰하게 챙겨야하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취학 전 아동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부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영수증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정치인 후원금 등은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꼭 요청하세요.

     

    챙겨야 할 서류 이걸로 정리

    의료비

    • 난임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보청기 구입비 : 의료비 납입증명서
    •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 월세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등)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기부금

    • 정치자금. 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월세액 세액 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증명 서류(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환급금 미리보기

     

     

    연말정상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것에 대한 답변(FAQ), 그리고 예상세액과 예상환급금 미리보기는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상환급금 미리보기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18일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환급금 미리보기, Q&A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인적공제 따로 의료비 공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

    finjoy.net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 사설인증서(카카오, 페이코, 패스, 국민은행모바일인증서, 토스)로 로그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소비 시기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까지 오릅니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각 30만원씩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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