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환급금 미리보기, Q&A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인적공제 따로 의료비 공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시기, 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합니다.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합니다. 

    1월 20일 이전에 확인 한 경우에는 20일까지는 국세청자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1월 20일 이후에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1.15.~1.25.)에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 별도 준비해야 할 자료

    ’22년 귀속 연말정산(’23.1.15.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부터는 아래의 내용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②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

    ③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와

    ④「My 홈택스」에서 별도로 제공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는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할 것(홈택스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

    2020년도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홈택스 간편조회를 통해 모든 내용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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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인증서 종류

    ① (구)공인인증서(개인용): 범용공인인증서, 금융기관용공인인증서

    ②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개인용)

    ③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인증서(개인용)

    ④ 금융인증서 : 금융결제원 인증서

    ⑤ 그외인증서 : 카카오페이, PASS, KB국민은행, 삼성패스(한국정보인증), NHN페이코

     

     

    제로페이 사용금액 공제율 /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율 30%(20년 3월 1일∼3월 31일 사용분 60%, 20년 4월 1일∼7월 31일 사용분 80%)를 적용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도서 공연비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①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②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일반사용분 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의 구분 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안경구매정보 확인 방법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에서 아래와 같이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의료비 기본내역」 우측의 「안경구매정보」를 클릭

    ② 아래에 활성화 된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 화면 우측 「안경・콘텍트렌즈 구매자」 란에서 구매자(본인, 부양가족)를 선택

    ③ 등록하기 선택 ⇒ 위 순서에 따라 등록한 자료는 의료비 기본내역에 포함됨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ㆍ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시 부모님 소득 100만원에 분리과세는 제외

     

    연말정산 기본공제 인적공제 시 부모님 소득 100만원에 분리과세 제외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할 때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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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 소득에 따라서도 인적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아닌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미국주식 소득 000 이상이면 불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미국주식 소득 000 이상이면 불가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만약 주식으로 번 실현한 수익이 있을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내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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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부양한 자녀 1인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공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2.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여기서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라함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는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의 경우 다른 사람(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모두 해당되는가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지? 예,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한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본인의 연말정산을 예상해보는 서비스입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한 후 회사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중도 퇴사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이 있다면 7월경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의 교육 동영상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과 바뀐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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