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란? 쉽게 이해하기

주식 용어 중 매수는 주식을 산다는 의미이고, 매도는 주식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공매도(空賣渡, 영어: short, short sale, shorting, going short)란 빌 공(空)자를 추가하여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즉, 없는 주식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의미의 공매도에 대해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블랙핑크 티켓을 친구에게 빌려서(차입 공매도) 100만원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블랭핑크 티켓 가격이 며칠 사이에 9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는 블랙핑크 티켓을 90만원에 다시 사서 친구에게 돌려줍니다. 나는 10만원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지요.

     

    요즘 블랙핑크의 제니 유튜브 채널이 최단기간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고 해서 블랙핑크의 예를 들었습니다.

    블랙핑크 제니 유튜브 하루만에 100만 골드버튼 수입 예상해보기

     

    블랙핑크 제니 유튜브 하루만에 100만 골드버튼 수입 예상해보기

    지난 16일에 개설된 블랙핑크의 제니 유튜브가 개설된 지 만 하루도 되지 않은 채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100만 구독자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

    finjoy.net

     

    위와 같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주식을 빌려서 다시 주식으로 되 갚는 것을 공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랙핑크 티켓을 친구에게 빌리지도 않고(무차입 공매도) 1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판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도 일어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래 불법 공매도 사건에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린다?

     

    그런데 블랙핑크 티켓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아야 공매도가 성공하는 것이고, 티켓가격이 올라버리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주가 상승이나 주가 하락은 누구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을 예측해서 돈을 버는 것이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한다면 공매도라고 해서 뭐가 문제일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기관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여 대량의 공매도를 하곤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가격을 강제로 낮추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공매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공매도 금지 이유

     

     

    공매도는 언뜻 들어서는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합법입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이 지나친 버블에 빠지지 않게 조정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기한을 두고 금지했습니다(6개월+6개월 연장).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공매도로 이익을 보기 쉬워지고 더 많은 기관이 공매도에 베팅하겠지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고 이는 패닉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려고 했던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나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제 3200 포인트까지 터치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1년 3월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열된 시장을 잠잠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시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동학개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공매도 투자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외국인 혹은 증권사이고, 개인은 0.1% 정도입니다. 개인은 사실상 공매도를 할 수 없다고 봐야겠지요. 개인이 인버스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개별 종목 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부추긴다고 볼 때, 동학개미는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고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증권사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법 공매도 사건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 사건

    2018년 4월, 삼성증권은 한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유령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직원들이 가진 삼성증권 주식 1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주당 1,000주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입력해버렸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없는 주식이 지급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유령주식이 지급이 되었고 이 유령주식을 받은 직원 가운데 일부가 501만여 주(2,000억 원 상당)를 시장에서 팔아 치운 사건입니다. 

    관련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RY7SMXA3M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고, '그 전말이 궁금하다!'

    지난주에 삼성증권에서 일어난 사고 들어봤어? 담당 직원의 실수로 유령주식이 생겨서 삼성증권 주식이 급락했다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지 설명해 줄게.우선 공매도가 뭔

    www.sedaily.com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발생 사건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의 자회사인 ‘골드만삭스인터네셔널’은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 401억여 원어치를 주식시장에 내다 팔아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차입절차가 끝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시스템상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인 상황이지만 골드만삭스 측은 직원의 실수일 뿐 의도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81695094313

     

    [단독] 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 당국 “실수라도 관용 없다”

    무차입공매도 또 적발

    www.hankookilbo.com

     

    공매도 문제점

    공매도 실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매도는 일반적인 주식투자 개념과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다 미리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서 되갚음으로써 수익을 내는 원리입니다.

     

    합법적인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기관의 주식차입 조건이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흔히 말하듯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개인은 주식 차입 절차가 복잡하며 수량이 한정적이고 수수료도 높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는 매우 미미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어떤 주식에 얼마만틈의 공매도가 몰려있는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공시나 보도자료를 보거나 해야 하는데 개인이 이를 실시간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신용거래(차입매수)는 (결제일 기준으로) 매 거래일마다 증감 및 잔고 수량이 ‘하나도 빠짐없이 자동으로’ 결산되어 공시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공매도(차입매도)는 투자자의 일부만이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며 증권거래소는 이를 수동적으로 집계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불법적인 공매도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해결책이 있는지, 앞으로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불법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매도 재개 언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3월에는 재개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금융위는 지금 정할 수 없다고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도 코스피지수 3000선 돌파한 시점에서 굳이 공매도 재개를 무리해서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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