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10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 IRP

연말정산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IRP에 입금하는 것입니다. IRP는 개인퇴직연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연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0만원 내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이라는 것도 있어서 연금저축과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 좋다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100만원 도전

    • 근로소득이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400만원, 그리고 IRP 500만원을 넣거나 IRP 70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 근로소득이 1.2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300만원, 그리고 IRP 40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혹은 IRP 70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결국 총 급여가 1.2억 이상이거나 이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IRP 700만원을 입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세액 공제액, 즉 돌려받는 금액이 100만원이 넘거나, 100만원에 근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세를 하는 시기도 연금 받을 시기로 미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에게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 100만원 환급
    • 과세이연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IRP : 위험자산 투자 제한
    • 연금저축 : 위험자산 투자 제한 없음

    여기서 위험자산이라함은 아래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 채권
    • 주식형펀드
    • 파생결합증권
    • 실적배당형보험
    • ETF

    IRP의 경우 위의 위험자산에는 최대 70% 한도 내에서 투자가가능합니다. 

    나머지 30%는 아래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
    • 채권혼합형펀드
    • 연금용 TDF

    이에반해 연금저축의 경우 100% 주식형펀드나 ETF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연금저축 최대한도인 4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억 이상의 소득이라면 연금저축 최대한도인 300만원, 그리고 IRP 400만원을 납부해야 하겠지요. 

     

     

    투자 금액 측면 결론

    1.2억 이상의 소득자라면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400만원

     

    1.2억 이하의 소득자라면 

    그런데 55세 이전에 해지해야 한다면 한번 더 가입 여부를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해지하면 기존 연말정산 혜택 모두 돌려줘야 하고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특히 IRP의 경우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가입했다면 매년 수익률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해지 주의

    단순히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해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사용할 돈이라거나, 혹은 퇴직전에 사용해야 할 수 있어 해지의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IRP의 경우 일부 인출이 아주 불가능하고, 

    연금저축의 경우 일부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세금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므로 55세까지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만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55세 이후 10년 이상동안 분할 수령해야 세금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따라서 여윳돈이 아니라면 당장 100만원 환급받자고 하던일이 손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IRP와 연금저축간 이전이 가능한가

    어떤 고객은 가능하고 어떤 고객은 안된다고 하여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첫째, 가입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일 것
    • 둘째,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할 것

    입니다. 

    그리고 상기 조건을 만족하여도 이전은 전액이체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하지만 두개의 계좌를 단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합치는 것은 다시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유는, 합칠 경우 IRP 먼저 인출되는 순서에 따라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잘 모르는 것이라면 금방 처리하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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