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전략 - 환율로 수익을 볼 때 세금문제
- 투자이야기
- 2021. 7. 13.
미국 주식 중에 주가는 달러 기준으로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로 인해 한화로 전환할 경우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세금 관점에서 수익으로 보는 것일까요? 손실로 보는 것일까요? 궁금해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매입 평단가 100달러, 현재가 98달러
매입 평단가로 보았을 때 한 주당 2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화로 바꾸었을 때에는 환율이 좋아서 오히려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매수 당시의 환율과 현재 환율이 차이로 인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KB증권에서 환전 없이 글로벌 주식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벌 원마켓을 통해 거래하다 보면 자동으로 한화로 변환되어 한화 기준의 수익 금액을 볼 수 있는데 달러로는 손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수익이 난 경우에 대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실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KB증권 상담실 답변
처음 받은 상담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부서에서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두어 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글로벌 원마켓이든 일반 계좌에서 달러를 입금해서 매수/매도를 하는 경우든 모두 환율을 적용하여 수익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통해 새롭게 알게된 사실인데 매수 평단가와 매도 평단가를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입선출"원칙으로 맨 처음 산 주식을 현재가로 팔았을 때의 수익, 그리고 분할 매수로 한 달 후에 산 주식을 현재가로 팔았을 때의 수익 등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글로벌원마켓이든 내가 달러를 입금해서 사고 판 주식이든 기준일 환율을 적용해서 한화로 바꾸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0달러에 산 주식이 102달러가 되었지만 환율이 떨어져 한화로 바꾸었을 때 손해가 나는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해외 주식 세금 기준
해외 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나오므로 만약 350만 원을 벌었을 경우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 22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78만 원이 순수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알고 절세전략을 수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목별 수익과 손실이 있을 경우 절세 전략
A라는 종목이 수익이 많이 나고 있고, B라는 종목이 손실이 클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수익난 종목만 팔았는데 수익이 250만원 이상 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둘 다 팔 생각이 없더라도 둘 다 팔았다 다시 살 경우에 수익과 손실이 서로 상계 처리가 되므로 이 수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팔았다 다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350만원의 수익이 난 종목이 있고 동시에 100만 원의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둘 다 팔 경우에 수익이 250만 원이므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두 종목 혹은 둘 중 하나는 팔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 판 후에 다시 매수하는 것이(그 사이에 벌어지는 가격변동만큼의 리스크와 주식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감안하고) 세금 관점에서는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이듬해에 추가로 주가가 상승되어도 250만원까지는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익과 손실을 한번 처리를 해두고 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증여 전략
만약 수익이 너무 커서 250만원 공제받아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가족에 증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기간내에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 증여할 때의 시가가 다시 기준금액이 됩니다. 이미 상승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시기 전후 2개월간의 평균 가격으로 계산이 되어 연초에 많이 오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라면 미성년의 경우에는 10년 기간내에 2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녕의 경우라면 10년 기간 내에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 1000만원어치가 2000만 원이 되었다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공제 후 수익 750만 원에 22%를 적용한 165만 원입니다. 이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면제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개월 간의 평균 주가로 계산이 되므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