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소 | 특금법 기준 알아보기
- 비트코인 셀프커스터디
- 2021. 5. 29.
은성수 위원장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해 안전한 거래소에서 거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소가 어딘지 알려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특금법상 거래소 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금법에 명시된 거래소 자격기준 알아보기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특금법 개정안이 3월 25일 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특금법 적용대상
-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교환, 보관, 중개하는 사업자로 거래소를 의미
- 거래소가 지켜야 할 기준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 기준 적용일
- 9월 24일까지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신고 거절
특금법 기준에 충족하는 거래소 목록(현재기준)
특금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빗썸
- 업비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 한빗코 / 캐셔레스트 / 텐앤텐 / 지닥 / 플라이빗 / 에이프로빗 / 후오비코리아 / 코인엔코인 / 프로비트 / 비둘기 지갑 / 보라비트
이 곳 중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좌를 받은 곳은 국내 4대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에 불과합니다.
빗썸과 코인원의 경우 NH농협은행, 업비트의 경우 K뱅크, 코빗의 경우 신한은행과 실명인증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인증 계좌란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계좌를 발급받은 후에 거래소에는 해당 은행에서 발급한 가상의 입금 전용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고팍스를 포함한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에 따라 복수의 시중은행과 실명인증 계좌발급을 협상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포함하여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K뱅크의 경우 업비트에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면서 거래액과 수입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지 않을까요? 사실 나머지 거래소가 안전하다고 확정할 수도 없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은행이 오히려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에서도 은행에 이러한 점을 철저하게 확인하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몇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원활하게 해주지 않고 도망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 승인된 거래소는?
일단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총 4곳이 현재 상황에서는 특금법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4곳도 정부에 정식으로 거래소 신고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9월 24일까지이므로 서두르지 않고 조사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위 4 곳 중에서도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금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규정들 - 고객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여 관리(통으로 관리하는 경우 있음) 해야 하고 고객 자산 역시 계좌별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도 매년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올해도 인증을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신고조건에 미충족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화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 해킹, 오전송 등 긴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예 전화상담을 제공하지 않고 이메일이나 온라인 챗을 통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그마저도 답변받기 힘든 곳들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코인원을 이용하는 이유는 Klay나 KSP 때문인데 이제 클레이도 빗썸에 상장이 된 상황이라 코인원이 정말 고객센터 운영이나 고객의 민원을 지금처럼 했다가는 점점 이용자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위의 기사를 보니 클레이튼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라운드X의 클레이튼은 언젠가는 크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지갑인 클립 Klip에서도 클레이튼 계열의 코인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카카오톡과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지 궁금해집니다.
클레이튼은 Defi 생태계도 시작단계이지만 출범했고 여기에 KSP가 거버넌스 코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KSP 스테이킹을 통해 하루에 하나의 KSP를 채굴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게시물을 참고하세요.
말이 나온 김에 네이버 이야기도 하자면, 카카오는 클레이튼이라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네이버도 링크라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앱에서도 연동되는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네이버와 카카오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격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한국은행의 CBDC 사업에서 맞붙고 있는 중이네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투자자에게 호재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규제나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등은 장기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난립하는 거래소에 피해 보는 소비자가 없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지 못해야 하고, 역량 없는 사업자도 걸러져야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우리가 가진 기술력들이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정부가 지원도 하고, 이에 따라 규제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가상자산 투자를 못하게 막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지는 알아야 규제를 하든 진흥을 하든 하지 않을까요?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는 막지 않는데 가상자산 투자는 막는 것은 균형적인 관점에서도 역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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