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할 때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등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1년동안 삼성전자 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2,000만 원에 미달하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배당소득 100만원 넘는다고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하여 만약 주식으로 번 실현한 수익이 있을 경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국내 주식의 경우 수익이 많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수익 발생 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은 모두 은퇴하셨다고 가정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어머니와 미국 주식에 투자하여 300만 원 수익을 남긴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 아들이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를 인적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작년 2월(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았지만 이번(2020년 귀..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인적공제 따로 의료비 공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시기, 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합니다.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합니다. 1월 20일 이전에 확인 한 경우에는 20일까지는 국세청자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1월 20일 이후에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