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만18세 임의가입 소득 없어도 가능
- 투자이야기
- 2023. 5. 8.
국민연금 만 18세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장이 옵니다. 일찍 가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일찍 가입해도 괜찮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연금개혁을 통해 받는 금액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국민연금은 미리 해두는 것이 그래도 애들의 미래에 안전장치라도 될까 해서 납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기본적으로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오래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노후에도 따박따박 연금이 들어와야 안정적이겠지요? 그래서 연금가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수입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용돈으로 납부하게 하는 습관을 미리 들이면 애들에게도 좋겠지요?
자녀 국민연금 선물하기(매월 9만 원)
그래서 자녀를 위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가 먼 미래의 재산이 되어 안정된 노후 생활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보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직장에 취업하고 자기가 번 돈으로 납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18세부터 납부한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가입기간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라로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점에 최소 가입금액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을 10년 이상 납부하면 현재 시점에 계산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이 시기는 계속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18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납부를 시작해 두고 형편에 따라 중간에 납부 예외처리(수입 없음)를 할 수 있으니 전혀 부담이 없어요. 납부 예외처리된 부분은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부도 할 수 있으니 가입기간을 확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하지 않고 25세에 가입했다면 18세부터 25세까지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18세 자녀가 직접 전화를 걸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이라면 전화로 신청은 되지 않아도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 우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로도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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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을 하는 이유
이렇듯 의무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평생 월급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25일 월급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받는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우선,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과거 나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다시 평가하여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셋째, 국가가 운영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사 연락처
만 18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 또는 우리나라 어느 은행에서든 가능합니다. 우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을 진행하시거나, 직접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번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 후 최대 3개월 내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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