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자 받았다면
- 투자이야기
- 2023. 5. 5.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022년에 내가 받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 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먼저 계산하여 문자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고할 내용이 없다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신고와 납부(혹은 환급)가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미리 계산해서 알려주니 정말 편하긴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민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이 받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국가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모두채움 신고 문자 받았다면
특히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환급액은 약 8,230억원으로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서둘러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1544-9944를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1544-9944로 전화를 한 후
개별인증번호(안내문자에 포함)를 넣고 주민등록번호 뒤 4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려주고 이를 확정하여 신고하겠냐고 확인합니다.
추가로 더 신고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추가 신고할 것이 없다면 1번을 눌러 확인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넣으면 핸드폰으로 납부해야 할 가상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가로 신고할 것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전자신고, 모바일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도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은행 등 방문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국세청 누리집 신고거 서식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 접수 및 민원 접수)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 카드로택스 및 인터넷지로 : 로그인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산 선택
-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여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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