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배당 확인하는 방법 |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5월 4일 화요일에 AT&T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AT&T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린이날 전에 배당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T&T 배당금 입금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에서도 살펴봐서 이제 배당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 금액을 늘려도 괜찮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_입금_배당소득세_양도차익세

 



    AT&T 1000주 배당금 알아보기

     

     

    AT&T 1000주를 가지고 있다면 배당금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봅시다. 

    AT&T의 한 주당 배당금은 2.08달러입니다. 

    모든 미국주식의 배당금을 조회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finance.yahoo.com에서 해당 주식의 ticker를 입력하면 됩니다. AT&T의 ticker는 T입니다. 

     

    T_배당금_배당율
    출처 : finance.yahoo.com

     

    위에서 볼 수 있듯이 AT&T의 주식은 한 주당 2.08달러의 배당을 줍니다. 옆의 6.49%라는 수치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연 수익률을 말합니다. 즉 현재  Open가격 32.04 달러를 기준으로 2.08달러는 6.49%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이율 6.49%라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 32.41달러를 기준으로 한다면 2.08달러는 6.41%입니다. 수익률이 줄은 것 처럼 보이나요? 하지만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오르게 되고, 주가가 오르면 배당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주는 급등락 하는 경향이 적은 편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이 오르게 되므로 배당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매수세 유입의 하나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 29달러대에서 횡보를 길게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었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았습니다. 이때 1000주를 사 두었다면 저렴하게 매수하고 1,000주에 대한 배당금은 연 2080달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도 짭짤한 것이지요. 

     

    1000주를 매입한 금액은 3400만원정도(환률 1160원 기준)이므로 3400만 원 투자에 연 240만 원을 버는 셈이므로 상당한 수익이 됩니다. 7%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물론 이 금액에서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알아보기

     

     

    미국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5%입니다. 15%가 원천 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금이 됩니다. AT&T의 경우에 한 주당 2.08달러이므로 여기에서 15%를 제외한 금액인 1.768달러가 입금이 됩니다. 1.768달러는 32.41달러 기준으로 보면 5.5% 정도 되는 수익률입니다. 

     

    5.5%라도 은행이자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1년 정기예금보다는 훨씬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주식의 경우 매매 수익이 250만 원 이상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내야 합니다. 

     

    미국주식/한국주식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국내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만 양도소득을 냅니다. 대주주인지 기준은 한 종목당 코스피의 경우 한 종목에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이며, 코스닥의 경우 한 종목에 2% 이상을 가진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개인도 한 종목에 3억 이상가졌다면 대주주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국내 주식 투자자의 경우라면 배당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주민세 1.4% 포함)를 원천징수로(증권사에서 자동 공제) 냅니다. 쉽게 말하면 국내 주식 거래할 때에는 개인투자자가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해외주식투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에 주식이나 ETF로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수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란 내가 사고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AT&T를 사서 현재 500만원 수익 중이라고 하더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수익은 0입니다. 

    250만원을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수익이든 손해든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T&T로 500만 원을 벌고, 리얼티인컴(O)으로 3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이 둘을 합쳐 수익이 200만 원이므로 250만 원이 되지 않으므로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만약 총 수익과 손해를 더해서 250만 원을 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이 자그마치 22%입니다. 세금이 좀 쎈 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신경쓸 일이 없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15%이고 이 15%가 원천징수되어 입금되므로 별도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차익 세금 절세하는 방법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T&T를 팔아서 500만 원 수익을 냈지만 팔란티어 주가가 떨어져서 못 팔고 있는 상태라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실현 수익까지 합했을 때 양도차익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팔란티어를 팔고 다시 사는 방식으로 양도차익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식을 팔게 되어 일시적으로 손실을 확정짓게 되기는 하지만 동시에 손해를 AT&T 주식으로 인한 소득과 합산해서 양도차익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입니다. 팔란티어는 팔자 마자 다시 사면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보유하면 오를 것 같은 주식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손실을 연말에 확정하고(다른 종목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 등 매매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이 정도로 더 큰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중에 크게 수익을 봤던 종목이 있고 수익이 250만원 이상이라면 크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팔았다 다시 사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는 사실 

     

    주의할 사항은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 다시 살 때 휴장일 등을 고려하여 연말 며칠 전에 넉넉하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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