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조회 신고 방법 -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고 예외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포괄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많이 들어봤듯이 이런 소득에 대해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례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알바 등으로 3.3% 원천징수를 떼고 급여를 받은 경우(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
  •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수익이 발생한 경우
  • 크몽이나 탈잉과 같은 곳에서 전자책이나 강연을 팔은 경우 
  • 인세, 원고료를 받은 경우
  • 기타 6.6% 세금을 떼고 대가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 사례 알아보기

 

 

모든 국민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신고한 경우 포함)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근로 or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 ​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or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만 있는 경우. 다만 기타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로 선택이 가능
  4. 연말정산을 진행한 종교인 소득 (근로or기타)만 있는 경우

 

내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요즘은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져서 편해졌습니다. 

카카오나 PASS와 같은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면 화면 중간쯤에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래와 같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의 외화 수취 안내가 나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연 1만달러 이상 외화가 입금이 되면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을 조회하려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보면 강의료라든지, 여러가지 소득들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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