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회사가 알 수 있나?

직장인들 중에서 월세나 블로그, 주식투자, 비트코인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소득들이 생길 경우 회사가 알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회사가 근로자의 추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기본적인 세금 상식

먼저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의 어떤 소득들이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과 연동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사가 납부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 수입이 어느정도 될 때 회사가 알게 되는지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합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기타소득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수입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이란?

 

  • 국민연금 : 월급여의 9%를 회사와 직원이 반씩 납부
  • 건강보험 : 월급여의 6.46%를 회사와 직원이 반씩 납부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8.51%를 회사와 직원이 반씩 납부
  • 고용보험 : 월급여의 0.65%를 회사와 직원이 반씩 납부
  • 산재보험 : 회사에서 전액 납부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3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위의 4대 보험은 직장에서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3,400만 원 공제 후 추가 소득에 대해서 직장에서 내는 요율과 같은 요율을 적용받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회사가 투잡을 알 수 있는 경우 알아보기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직장인들이 만약 34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20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로 기준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특정 직원의 건강보험료가 회사에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추가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네요. 왜나면 추가 건강보험료 고지는 집으로 통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시에 건보료 비용이 징수했던 금액보다 많은 경우 이 직원이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부동산 수입이 있구나 정도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개개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할 경우가 있는데(회사 대출이나 기타 복리후생을 위해) 그럴 때 알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

  • 만기 ELS 소득(3년 만기의 경우 3년 동안의 수익이 확정되는 해에 모두 반영)
  • 만기 ISA 소득(만기 되는 해에 소득으로 모두 반영) : 참고기사 참조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부동산 임대소득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 포함되지 않는 것

  •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소득
  • 연금저축, IRP (연 1800만 원 한도 가입,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 사적연금 

 

부동산 임대수입 

한 해동안 받는 월세가 400만 원이 넘을 경우라면 건보료가 나옵니다.

매달 33만 3천3백 원의 월세를 받기만 하면 갑자기 건보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부가 남편의 직장 건보료에 포함되어 별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매달 33만 원 남짓 월세를 받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정부가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 원, 하한액을 33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을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 수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되 회사가 알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수입이 증가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상기 글은 세금과 관련된 개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적은 것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직장을 그만 둘 경우 건보료 폭탄이라고?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부동산, 차량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어지지만 가진 재산이 많으면 건보료는 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경우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야 하거나 재취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보료 폭탄이 나오기 전에 기존에 직장에서 내는 수준의 건보료만 내겠다는 신청을 하는 것이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인데 퇴직 후 두 달 이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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