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까페 헬스장 변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까페 취식은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배경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발표

    정부는 16일 오늘 오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

    하지만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전국 까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카페에서 커피 한잔과 간단한 푸드는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시행되는 것으로 이용자도 취식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마스트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운영이 허용되었습니다. 8제곱미터당 1명이 원칙이므로 스크린골프나 당구장, 헬스장도 이 기준에 부합하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집 안에만 있어서 어디 나갈 수도 없었던 현실에 비수도권까지 나가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행태는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연휴 관련 발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환자 감소세가 완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2차 유행과 달리 지역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된 3차 유행의 특성,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큰 겨울철이 두 달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유행의 재확산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까페나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까페 이용 자세한 내용

     

     

    카페에서 차 한잔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불편을 주긴 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갈 수도 없는데 드라이브라도 가면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앉아 커피라도 한잔 하고 쉬었다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식당과 같은 수준만이라도 말이지요. 

     

    그간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고 만약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과태료가 이용자가 내는 것인지 사업자가 내는 것인지는 모호합니다. 매장에서 이로 인해 분쟁은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정부는 카페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했네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 등)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말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세부 시설별 방역수칙

     

    이번에 스크린연습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까지 허용되네요. 특이한 점은 노래방의 경우에는 소독을 한 후에도 30분 뒤 재사용이 가능한 점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스탠딩은 금지되고 좌석만 활용한다는 점이네요. 

     

    정말 소상공인에게는 힘든 시기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이 방문해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장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이용자들도 혹시 컨디션이 안좋다면 이런데 방문하지 말고,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스스로 손 소독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고향방문과 여행자제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이번에 확실하게 코로나 감소세를 만들어서 더 이상의 소상공인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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