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제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제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1~13일 사흘간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236만 명이고 이들에게 총 3조 2,909억 원을 지급(14일 08시 기준)했다고 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하는 ’ 당일 신청 당일 지급‘ 체계는 지급은행과 협력을 통해 15일 신청분까지 유지된다고 하니 서두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4일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가 23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가 4조 1000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85.3%가 집행된 것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문자 이외에도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지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어 빨리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버팀목자금.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중 아래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매출액 감소 여부에 따라 지원하는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된다고 하니 지차체 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등록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여부

    화물차주·학습지 교사·방문교사 등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1차 신속 지급은 1.11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1차 확인 후 지급은 2월 중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2차 신속/확인 지급은 3월 중에 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지원합니다.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되므로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매출감소 여부 판단 방법

     

    버팀목 자금신청 홈페이지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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