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최대 10년 이내로 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26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으로 충당되며,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2023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최대 59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최대 590만원의 9%인 531,000원까지 최대 납부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 블로그

    그런데 만약 수입이 없어졌다거나 할 경우에 국민연금은 납부를 예외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돈을 벌게 된다면 그동안 못 낸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최대로 받는 방법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등 4가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길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한 연금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바로 첫번째 이유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나이인 만 19세부터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 임의가입을 하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하며, 보험료는 90,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어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금액이라도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세에 연금을 개시한 후에 소득 없음을 이유로 납부예외 처리를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만 적용되며, 납부예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는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은 소득이 없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있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납부예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예를 들어, 1년 동안 소득이 없는 경우 1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득이 없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납부예외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중에 수입이 생겨 그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19개월이므로 10년 정도 됩니다. 

    추후납부는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 추후납부를 신청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할 당시 납입하던 보험료에 추후납부 하고자 하는 기간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18세에서 직장을 잡기 전까지 소득이 없다면 중간에 내지 않고, 나중에 직장을 구한 시점에 돈을 모아서 그동안 못 낸 연금을 한꺼번에 혹은 나누어서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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