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문자 받고 해야할 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라는 세무서의 문자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강의료, 원고료와 같은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안 했다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기한후신고-안내문자
기한후신고 안내문자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2023년인데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종 피싱인가 할 정도로 어이가 없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작년 소득 중에 강의료나 원고료, 자문료 등이 있었더라구요. 

 

보통 강의료나 원고료, 자문료 등은 받을 때 의뢰를 받은 회사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금을 내고 받은 돈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소득도 근로자 연말정산 종합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2022년 5월에 2021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달라는 아래와 같은 카톡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 카톡을 보고 바로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냥 모른 척 지나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는 방법

저와 같이 근로자이면서 강의료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등을 받았다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요즘은 SSEM이나 삼쩜삼, 세이브잇과 같은 세무서비스도 많으니 이것들을 이용해도 됩니다. 

 

 

접속한 다음에 간편 로그인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로그인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할 수 있으니 편리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일반신고(모든 신고안내유형)로 들어갑니다. 

국세청홈택스-기한후신고-방법

그리고 기한후신고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넘기면서 특별히 내가 수정해야 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한 내용을 불러오고, 

기타 소득을 불러오면 됩니다. 

 

기타소득 조회를 해보니 그동안 받은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등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300만 원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소신고를 했다면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가산세 넣는 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하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중간의 가산세를 계산하는 항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10만 원을 기재하면 가산세가 계산이 됩니다. 

 

10만원의 20% 가산세가 계산되고, 아래쪽에 신고 일(2021년 5월 31일)을 넣고,

오늘 기한후신고를 하는 날짜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일로부터 지연된 날짜에 대한 세금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12만원 + 날짜지연에 따른 세금이 확정되는 것이지요. 

 

이 상태로 계속 버튼을 눌러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저는 세무서 직원이 하나하나 알려줘서 따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혼자한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결국 세무사 혹은 SSEM, 삼쩜삼, 세이브잇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맥 iOS 환경에서는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 전화해서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국세-납부-가상계좌

 

기한 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느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무서는 다 알고 있다.(특히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내역은 전부)
  • 세금은 결국 납부해야 한다. (피할 수 없다)
  •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역시, 피할 수 없다)
  • 지연일자가 늘어날 수록 세금은 계속 붙는다 (미납사실을 알게 되면 빨리 내자)
  • 모르는 건 세무서에 전화해 보자. (정말 친절하다)

사실 세무서에 전화하면 세무사 통해서 신고하세요 하고 딱딱할 줄 알았는데 정말 홈택스 단계별로 설명을 잘해주어서 놀랐습니다. 의외로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언제든 도와줄 자세를 가지고 있더군요. 

그냥 결정세액을 보내고 말 수도 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신고할 수 있게 해준 것도 고맙더군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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