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정 앞으로 모든 토,일 공휴일부터 적용!
- 일상다반사
- 2021. 6. 29.
정부가 대체공휴일법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광복절은 일요일이고, 개천절도 일요일, 한글날은 토요일, 성탄절도 토요일이었는데 이 법의 통과로 모두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어왔던 요구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되어 직장인들은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법 알아보기
사실 대체 공휴일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해서 휴일일 경우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 통과된 내용은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체공휴일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바로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
-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 1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은 10월 4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지정
적용 예외 사업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5인 이하의 사업체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역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은 휴일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면서 이번 8월 17일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4조 2천억 원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사기 진작,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장인들은 휴식을 통한 생산성 제고, 우리나라는 내수 경기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정부가 대체 공유일 시행을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 다행입니다.
미리 휴가를 계획하여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