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거나 팔 때, 취득세와 양도세는 꼭 고려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7.10대책 이후 취득세 중과 부분과 양도세 중과 부분의 세법이 개정된 관계로 오피스텔의 경우에 취득세와 양도세에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참고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말하는 세대수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30세 미만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자녀도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는 취득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지방세) 부과 시 법 시행 이후인 8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오피스텔 최초 취득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