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포함? 간단 정리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취득세와 양도세는 꼭 고려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7.10대책 이후 취득세 중과 부분과 양도세 중과 부분의 세법이 개정된 관계로 오피스텔의 경우에 취득세와 양도세에 주택 수 포함 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참고로 취득세와 양도세에서 말하는 세대수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기준으로 구별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30세 미만이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미혼자녀도 독립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는 취득할 경우와 양도할 경우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지방세) 부과 시 

법 시행 이후인 8월 11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오피스텔 최초 취득시에는 모르며, 이후 실제 용도에 따라 재산세 부과 현황 등을 파악하여 포함여부가 정해집니다.

8월 11일 이전에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2. 양도세(국세) 부과 시

다른 주택 양도시 해당 오피스텔 주택수 여부를 따질 때,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용이라면 주택수 제외입니다. 

3. 주의 사항

겉으로 보기에는 업무용이라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때 재산세 부과현황보다 실사용 용도가 더 중요합니다. 양도세는 국세로, 관할 세무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에 포함되어, 세부담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4.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추택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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