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기준으로 2,026만 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보험료 수입과 기금운용 수익으로 충당되며, 보험료는 소득의 9%입니다. 2023년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의 최대 59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최대 590만원의 9%인 531,000원까지 최대 납부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입이 없어졌다거나 할 경우에 국민연금은 납부를 예외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국민연금 만 18세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되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안내장이 옵니다. 일찍 가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일찍 가입해도 괜찮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연금개혁을 통해 받는 금액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국민연금은 미리 해두는 것이 그래도 애들의 미래에 안전장치라도 될까 해서 납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 늘리기 기본적으로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면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오래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노후에도 따박따박 연금이 들어와야 안정적이겠지요? 그래서 연금가입은 빠르면 빠를 수록 유리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수입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