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00만원 더 받기 위해 해야할일 | 공제율, 미국주식, IRP

벌써 2022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을 이해하고 100만 원 이상 더 받기 위해 남은 2022년에 해야 할 것들을 챙겨봅시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정도로 잘 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연말정산을 잘 챙기지 못해서 더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받거나, 오히려 더 내는 사람들 모두 직장인이라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부터는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 한 따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바로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잘 아는 경우에는 사내에 공지하면서 쉽게 처리하는 곳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국세청 자료로 간소화된 자료만 받고 있다면 그래도 좋은 회사 다닌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연말정산간소화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국세청의 이런 간소화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작년에 시범으로 시작했고 올해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하니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 연말정산 내역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2022년에 챙기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5년 12월까지 연장

    원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로 끝난다고 했는데, 다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이렇게 세 구간으로 소득구간을 나눠서 각각 기본공제 한도가 아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7천만원 이하 초과 두 구간으로만 구분해서 각각 300만 원 2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공제 최대 금액 변경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도 기존의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 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따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 없이 합해서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그동안 인터넷 주문이나 대형마트 슈퍼마켓에서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셨던 분들은 전통시장을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대중교통이나 도서 공연 등에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공제를 받더라도 전통시장을 가지 않는 한 전통시장의 배정된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남겨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통합해서 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환급받기 좋아진 환경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사형분 소득공제 이율을 기존 40%에서 80%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고 도서공연 등 문화비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던 것에 영화 관련류 사용분도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공제 한도로 300만 원을 공제받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하셨다면 기존에는 4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되지만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비로 사용한 금액은 8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영화 관람료 같은 문화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화 관람료는 추가 소득공제가 안 됐는데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영화 산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월세, 연세 관련

    이 외에도 월세 내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기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12%까지 공제가 됐지만 15%로 상향되고

    연세도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10%까지 공제가 됐지만 12%로 상향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바뀐 내용들을 잘 알아서 챙겨야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알아도 1년 내내 소득공제 한도를 계산해서 맞추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활하기는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고자 하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곧 포함될 예정입니다. 

    현재 없다면 상단에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환급금 미리 보기, Q&A

     

    연말정산 예상세액, 예상환급금 미리보기, Q&A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인적공제 따로 의료비 공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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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시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얼마만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했고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비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금액이 이렇게 나와서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출로는 이미 최대 한도까지 다 사용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 공지 항목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면, 이 부분에서 필요한 소비를 더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 본인과 부양가족의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지출 금액을 입력하고 미리 연말정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항목을 추가로 입력하고 퇴직연금이나 월세액 같은 세액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 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과 비교한 내용의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눌러보시면 좌측의 그래프가 나오고 우측에 절세 팁 하고 유의할 상황이 나와서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고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도 안내해줍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맞벌이 부부의 계산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사용금액을 부부 중에서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항목별로 확인한 후에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제출 수단을 사용해서 공제를 더 받을지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미 25%를 초과하신 분들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공제율은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만약 총 급여액의 25%를 안 쓰셨다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더 소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더 받겠다고 소비를 더 할 순 없으니까요.

     

    연금저축, IRP로 100만 원 벌기

    이럴 땐,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저축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꿀팁입니다.

     

    청약 통장의 경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로 16.5% 퇴직연금은 700만 원 한도로 16.5%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계산해 보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155,000원 5,500만 원 초과는 92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 연금저축펀드, IRP 올해 수익율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지출내역 확인해 보시고 지출이 적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로 소득공제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IRP교체 매매

     

    이외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를 150만 원까지 최대 90%까지 공제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2030 청년근로자 약 34만 명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간소화자를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하면 앞으로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년 복잡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해외주식 한다면

    해외주식 특히 미국주식의 경우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 나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태이고, 손실 중인 주식도 있다면,

    손실 나고 있는 주식을 팔고 다시 사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 | 선입선출, 평균 매수단가 차이점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 | 선입선출, 평균매수단가 차이점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신경 써야 하고, 미국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현재 시점에서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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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로 요약정리

    1.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비해서 소비가 기준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기
    2. 최대한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의 사용으로 전환하기
    3. 그리고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저축이나 IRP로 혜택 보기
    4. 해외주식으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동시에 손실 종목이 있다면 매도 후 재 매수로 손실 확정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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