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임대리츠 7월 20일에 열린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매입 신청은 온비드 홈페이지 “통합검색” 메뉴에서 “희망임대”로 검색하여 공고문 등 확인 후 “공고물건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물건정보 확인 후 “입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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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임대리츠 제3호 주택매각 공고(2차)

▪ 매각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산관리업무 수행중인 ㈜희망임대주택제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희망임대리츠제3호’라 함)에서 2014년 11월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계차주(하우스푸어)로부터 매입한 주택으로써 임차인이 거주중인 경우에는 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각 됩니다. 

주택의 내/외부에 대한 별도의 보수 공사 없이 현 상태 그대로 매각하며(공가의 경우 최근 일부 내부보수공사 완료), 매매금액은 현재 상태의 단지여건, 향, 층, 건물상태 등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입니다. 매수인은 시설물(보일러, 싱크대, 샷시 등)의 파손, 결로, 노후화, 미비(세대열쇠, 카드 등) 및 청소 불량 등을 사유로 희망임대리츠제3호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매입신청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및 단지여건, 승강기 설치 여부, 세대내부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차중인 주택은 임차인의 비협조로 세대내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연락처는 공개불가)

▪ 매각대상 주택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에 따라 자산보관기관(NH투자증권)으로 신탁되어 있으나 계약상 매도인은 희망임대리츠제3호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신탁원부가 포함된 등기부(등기소 현장 창구발급만 가능)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 시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은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신탁등기를 해지하고 소유권을 희망임대리츠제3호에 귀속하며, 신탁등기 해지 절차에 4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매입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현장 및 공사 방문, 전화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매각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매매계약을 체결(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음)하고, 전자등기로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등기시 법무법인 선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회 매각대상 주택은 36세대(공가주택 포함)이며, 주택별 세부내역은 별첨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매각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 소득, 거주 지역, 주택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가입 여부 등의 자격조건 없이 매입신청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금(매매대금의 10%)은 위약금으로 희망임대리츠제3호에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잔금 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 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장기수선충당금,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잔금 납부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경우 입주일(열쇠불출일)부터 매수인(입주자)에게 관리비가 부과되고, 잔금 납부기한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 납부기한 익일부터 매수인에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당첨자(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동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의 경우 자동으로 실거래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은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실거래신고가 완료되는바 동 기한내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매도인에게도 실거래신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특약사항)

본건 주택 매각은 개별 주택에 대하여 2건 이상의 매입신청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매수인을 결정합니다. 다만 온비드는 공매에 기반을 둔 시스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매수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매입신청’ 대신 ‘입찰’, ‘신청예약금’ 대신 ‘입찰보증금’, ‘당첨자’ 대신 ‘낙찰자’ 등의 용어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매입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등 납부기간

 

▪ 신청기간 : 2020.7.20(월) 10:00 ~ 16:00
당첨후 전자계약 진행을 위해서는 제3자 정보공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선택사항 포함 전체 동의필요)
당첨자 발표 : 추첨 종료시간(2020.7.21, 12:00) 이후 당첨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예약금의 납부 


 ▪ 신청예약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부족할 경우 입금 처리가 되지 않으며, 신청예약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매입신청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매입신청주택별로 부여된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예약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신청예약금을 매입신청 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무효로 하며, 신청예약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예약금 납부여부는 신청인이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신청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당첨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따라 당해 신청예약금은 희망임대리츠제3호에 귀속됩니다.

     ※ 신청예약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관리 〉 입찰진행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예약금 가상계좌 발급 및 추가 발급 : 신청자가 최초 신청서 제출 시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및 우리은행 중 하나의 은행을 선택하여 신청예약금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상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최초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신청예약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신청서 제출 시 가상계좌 발급은행 외의 은행납부 가상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신청예약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예약금 중복 납부 시 처리 안내 : 가상계좌 추가 발급을 통하여 신청예약금을 중복 납부한 경우 온비드를 통하여 먼저 입금 확인된 금액을 신청예약금으로 보며, 뒤에 입금 확인된 금액은 신청예약금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신청취소 또는 당첨자결정 완료 후 신청서 제출 시 지정한 신청예약금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신청 예약금의 처리


 ▪ 당첨자 결정 후 당첨자의 신청예약금은 희망임대리츠제3호의 계좌로 이체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금의 일부로 전환되며, 낙첨자(신청무효 또는 신청 취소된 경우 포함)의 신청예약금은 신청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당일 혹은 익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신청예약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신청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신청예약금 납부계좌 및 은행 대사 작업 등의 장애가 있어 신청이 연기 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신청예약금은 추첨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유의사항

본 매입신청은 온비드 상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되므로 관련 법령,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매입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주택상태확인서는 당첨자에 한하여 낙찰(당첨) 당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매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는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약일시 및 부대사항

 

계약일시  : 2020.07.27(월) 10:00 ~ 2020.07.28(화) 17:00

    ※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물 : ①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②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 ③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개인 : 은행용 또는 범용인증서,  법인: 범용인증서 필요(법인은 범용공인인증서 발급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사전에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계약체결 기간 중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계약체결 가능

    ※ 법인의 경우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자계약서 전송이 불가능하므로 낙찰(당첨) 당일 반드시 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필요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은 현 임대차계약조건(채권채무관계 포함)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금의 입금 : 당첨자는 계약체결 기간 내 매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으로 자동 전환되므로 나머지 부족분(계약금과의 차액 7%)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계좌 : 당첨자가 온비드에서 주택별로 가상계좌 신청 후 발급된 계좌 (2호 이상 당첨시 주택별 계좌신청)

 ▪ 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되나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은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거래신고가 완료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 기타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

 ▪ 당첨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은 전자등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기간을 경과한 경우 당첨은 자동 취소되며, 신청예약금은 희망임대리츠제3호에 귀속됩니다.

 ▪ 신청시 온비드상에 당첨자의 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을 희망임대리츠제3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지가 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부)
    ※ 제출기한 : 2020.07.22(수) 17:00까지
    ※ 제출방법 : FAX(0503-6994-6461) 또는 이메일 amcreits@lh.or.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irt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잔금납부 

2020.09.11(금) 24:00

   - 공가의 경우 신탁등기 말소가 완료된 이후에는 잔금납부기한 전에도 잔금완납 후 입주가능하며, 위 기한까지 잔금 납부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일주일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금은 희망임대리츠제3호에 귀속됩니다.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은 주택가격에서 계약금 및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합니다.(잔금납부시점에 임차인의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체납임대료를 차감하고 잔여보증금만 승계됨)

소유권 이전서류 교부


 ▪ 전자등기만 가능하므로 소유권이전서류 교부는 잔금납부 확인 후 인터넷등기소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 전자계약체결 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중개/법무서비스>법무대리인찾기)에서 전자등기가 가능한 법무법인을 선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는 매수자 부담이며, 수수료는 법무법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 교부장소 : 완납확인서, 열쇠 등은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매각공고일(2020.07.10 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본 매각대상 주택 중 공가 세대는 개방기간 중 반드시 시설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잔금완납 전 세대내 공사 또는 추가 세대공개는 불가합니다.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 중 매각공고일 전일 기준 임대료를 연체중인 주택은 붙임 매각공고 물건목록 특이사항란에 명기하였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연체료 체납세대 등 일부주택의 경우 관리비 체납이 있을 수 있으니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부 및 지적상의 내용과 공고 내용이 상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부 및 지적상의 면적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당첨자 명의로 계약체결(미등기 전매 불가)하여야 하며, 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매입 신청은 온비드 홈페이지 “통합검색” 메뉴에서 “희망임대”로 검색하여 공고문 등 확인 후 “공고물건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여 물건정보 확인 후 “입찰”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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