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페이코인 유의종목 지정 이유 | PCI 급락과 급등

지난 금요일 페이코인이 업비트에 의해 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에 페이코인은 400원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오늘 기준으로 급등을 하여 400원대에서 800원대로 100%이상 급등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코인_급등락
페이코인 422원에서 869원 시세

 

    금요일 오후 업비트 공지

    정확히 오후 5시 30분에 업비트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코모도 외 24종 디지털 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유의종목 지정된 24종의 암호화폐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모도 △애드엑스 △엘비알와이크레딧
    △이그니스 △디마켓 △아인스타이늄
    △트웰브쉽스 △람다 △엔도르 △픽셀
    △피카 △레드코인 △링엑스 △바이트토큰
    △아이텀 △시스코인 △베이직 △엔엑스티
    △비에프토큰 △뉴클리어비전 △퓨전 △플리안
    △리피오크레딧네트워크 △프로피 △아라곤

     

    원화마켓 페어 제거 암호화폐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

     

    관련 업비트 공지사항 내용

     

    업비트_공지
    업비트 공지사항

     

    금융위원회 때문?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을 관할하는 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지정되었습니다. 특금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를 9월까지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신고조건이 대략 아래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받을 것 : 약 20곳 정도 인증 취득
    2. 은행에서 실명인증 계좌를 받을 것 :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 실명계좌 연계 중
    3. 자사 코인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금지

    이번 업비트의 유의종목 지정은 바로 3번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자나 혹은 임직원이 거래하면서 생길 수 있는 통정매매, 허수주문, 자전거래 등 시세 조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페이코인, 마로 유의종목 지정 이유

    페이코인과 마로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과 같이 "유"라는 딱지가 붙었습니다. 사실 다른 암호화폐의 유의종목 지정과는 좀 다른 형태인데, 바로 원화마켓에서만 거래를 금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상장 폐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BTC 마켓을 통해서는 계속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화마켓에서 퇴출을 했을까요? 

    마로 코인의 경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관계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에서 얘기한 자사 코인 발행 및 거래소 상장 금지 조항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코인(PCI)의 경우 다날에서 운영하는데 역시 두나무와 지분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사코인은 아니지만 이번에 금융위 신고에서 만에 하나 트집을 잡힐 경우 거래소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일단 원화마켓에서 빼는 것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모든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금융위에 특금법 관련 신고를 마쳐야 하는 만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업비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이런 규제를 준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코인의 경우 코인원에서도 거래가 가능한데 코인원의 경우 페이코인의 주관사 다날과 특별한 지분투자관계가 없으므로 상장폐지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코인의 경우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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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비트코인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려가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페이코인 급등의 이유는 4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이 이런 금융위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상장폐지가 아닌 원화마켓에서만 거래가 안된다는 사실(비트코인으로 거래 가능), 그리고 코인원에서는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무엇보다도 페이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거래소 동향은?

    9월 25일 금융위 신고 전까지 각각의 코인 중에 백서의 개발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경우 앞으로도 상장폐지, 유의종목지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백서의 내용,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빗썸·코인원 등도 약 180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하고 있는데, 이들 거래소도 무더기 투자유의 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투자 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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