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소득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료, 블로그 수입, 애드센스 수입,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등 여러 형태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데 막연히 어려울 것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아주 핵심만 추려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조회 신고 방법 - 직장인도 신고해야 하나?를 참고하세요.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 확인

    아래의 화면에서 제일 먼저 신고 도움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아래와 같이 귀속연도를 작년으로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안내유형>이 나옵니다. 

     

    홈택스_신고안내유형_확인하기
    신고안내유형 확인하기 

     

    신고안내유형은 F, G, T, X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위와 같이 신고안내유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앞선 메뉴로 가서 <일반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합니다. 

    만약 특정 유형이 나왔다면 신고 안내유형에 따라 나뉘어진 <정기신고작성> 부분을 선택하여 합니다. 

     

    정기신고 작성

     

    그리고 기본정보 입력창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고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_조회하기
    조회하기

     

    새창이 뜨고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을 선택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직장인들은 근로소득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여기에 강의비 등이 있으면 부동산입대업외의 사업소득을 체크하면 하단에 작년 소득에 대한 업종코드와 수입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에서 원천징수하며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나오는 것이므로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를 누릅니다. 

     

    홈택스_위내용대로적용하기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클릭

     

    그리고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전화번호와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클릭합니다. 

     

    홈택스_필요한_내용_기재
    필요한 내용 기재

     

    그리고 아래 부분에서 하나씩 체크하고 기재를 합니다. 

    직장인은 보통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지 않기에 사업자는 없음을 체크하고 업종코드는 위에서 나온 것을 찾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을 선택하고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두 건에 대해 각각 입력합니다. 

    저장하고 다음화면에 넘어가서 또 두 건에 대해 각각 선택한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홈택스_종합소득세신고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코드조회] 후 수입금액 확인 후 [등록하기] 및 [저장하기]를 클릭하고 나와서 두번째 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소득금액은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입력

     

    둘 다 입력된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모두 선택하여 저장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금액에서 나에게 돈을 지급한 사업자가 나에게 준 금액 중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

     

     

    그다음에는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내역을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후는 직장인들이 하는 연말정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상당히 길지만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정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기를 계속 클릭하면(물론 수정사항이 있다면 수정해야 합니다)됩니다. 

     

    그러다보면 최종 화면에서 내가 내야할 세금 총액과 내가 이미 낸 세금 총액이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세금을 돌려줍니다.

    만약 플러스(+)라면 세금을 오히려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세금은 정직하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고 이는 최대 5년까지의 내용을 총합하여 부과됩니다.

    그리고 애드센스나 유튜브 등 크리에이터의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고 과정상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에 전화문의 홈페이지 문의, 챗봇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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