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거리 두기 총정리 - 스크린골프, 키즈까페
- 일상다반사
- 2020. 11. 27.
사회적 2단계 거리두기가
지난 11월 24일 화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단계가 되면 확진환자가 줄어야 하는데
점점 더 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2단계 거리두기로 어떤 업종이
어떻게 영업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2단계가 되면
내가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일반 국민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빠르게 정리해 봅니다.
스크린골프 : 저녁 9시 이후 운영 금지
실내체육시설 이야기입니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그리고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저녁 9시 이후에 운영이 금지됩니다.
9시 이전에는 운영이 가능하나 개인 방역 지침과
시설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일부 점주들 중에 마스크 안 쓴 경우를 보면 다시 나오시고,
이용자들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겠습니다.
영화관, PC방
모두 한 칸 띄워 앉기 필수이고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한칸 띄우기 면제,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 가능합니다.
학원 시설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혹은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행해야 하고
실내 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밤 9시 이후로 영업 금지해야 합니다.
학교
초중 모두 3분의 1로 등교 제한
고등 3분의 2로 등교 제한
단, 학사운영을 고려해서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 가능
까페, 음식점
까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매장 안에서 앉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키즈까페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위생과와 관광과에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내 취식은 안되기 때문에 커피나 음식 모두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전체 인원의 10%까지만 허용됩니다.
야외 경기라고 해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2단계 거리두기에는 실내외 모두 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따라서 기차와 같은 교통시설에도 음식물 취식이 금지됩니다.
생계에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우리 모두 2단계 거리두기를 잘 지켜
이 사태를 빨리 끝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