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이 수입이 있는데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궁금하고, 인적공제 따로 의료비 공제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국세청 공식 답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이용시기, 이용시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합니다.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합니다. 1월 20일 이전에 확인 한 경우에는 20일까지는 국세청자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으니 1월 20일 이후에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6:00 ∼ 24: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