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할 때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상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등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이 1년동안 삼성전자 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았다면 인적공제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가 1년에 2,000만 원에 미달하면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배당소득 100만원 넘는다고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