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조건 알아보기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2024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요건: 2023년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https://youtu.be/5iAe3ompv5U?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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