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누진공제율 계산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 투자이야기
- 2024. 1. 11.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냅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이사소득이 있어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적용대상
전년도에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을 경우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 배당소득 : 기업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 수익
-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통해 번 수익, 부동산 임대소득
- 근로소득 : 직장인 월급
- 연금소득 : 일정액을 납부했다가 사유가 충족된 후 매월 또는 매년 수령하는 연금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사례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세금은 밀리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낼 수도록 좋은거에요.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많이 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덜 내기 위해서 덜 벌겠어요?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냅시다.
종합소득세 세율
그럼 종합소득세 세율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연간 벌어들인 금액이 1200만원이하인 경우 6%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200만원을 벌면 그 금액의 6%인 72만원을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누진 공제 계산 및 활용하는 방법
1200만원을 초과하고 4600만원까지는 1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금액을 A라고 가정하면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적용받으니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 6% + ( A - 1200만원) * 15%
= 1200만원 * 6% + A * 15% - 1200만원 * 15%
= A * 15% - 1200만원(15%-6%)
= A * 15% - 108만원
결국 세율을 적용하고 나중에 누진 공제만큼 빼주면 내야 할 세금이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2구간 최대 금액인 46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582만원이 됩니다.
4600만원 * 15% - 108만원 = 582만원
억대연봉이 넘는 경우는 얼마나 종합소득세가 나올지 계산해보겠습니다.
8800만원 초과하고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세율은 35% 이고 누진 공제는 1490만원이므로
1억 5천만원 소득자라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하면 3760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 소득은 세후 1억1240만원이 됩니다.
1억 5천만원 * 35% - 1490만원 = 3760만원
* 같은 방식으로 1억 2천 연봉인 경우 세금을 제외하면 9290만원이 세후 소득이 됩니다.
** 1억 3천 연봉인 경우도 세후 소득은 9940만원입니다.
2.5억이 수입인 사람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7천560만원입니다.
2.5억이 수입이어도 세금을 내면 1억7440만원이 세후 수입이 됩니다.
직장인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별도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8.8%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