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기간 및 가산금 재산세는 일 년 납부할 금액을 2회로 나누어 7월과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첫 달 3% 가산금,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 중가산금을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오늘이 10월 4일 일요일이라서 혹시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건 아닌지 염려하는 분도 계실텐데요. 9월 말일인 9월 30일이 휴일이라서 휴일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추석이고, 10월 4일 일요일까지 휴일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10월 5일까지만 내면 가산세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가? 보통 7월에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마감일이 주말일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