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 인적공제, 영화 관람료, 고향사랑기부 등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도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https://grats.co.kr/연말정산-환급-대출-있으면-더-받는다-연말정산-팁-6/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오늘이라도 당장 영화를 보러 가야 할 이유가 생겼네요. 영화를 보면 약 30%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 좀 아쉽긴 하지만 그동안에 없던 혜택이 들어온 것이니 좋은 것이죠.
- 개요: 영화 티켓 구매 비용이 올해부터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혜택 예시: 15,000원의 영화표 구매 시, 30%인 4,500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알아보기 영상을 참고하세요. 세금은 버는 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버는 돈을 작게 만들어 주는 것이 소득공제이고, 결정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혜택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 상향 조정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2배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개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공제율이 두 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40% 공제에서 80% 공제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 혜택 내용: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교육비로 공제가 됩니다. 교육비는 금액의 상한이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도 챙겨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개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새로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공제 내용: 해당 비용의 15%가 세금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공제 신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을 기부할 때 10만 원을 그대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3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치인 후원금과 같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3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https://create.finjoy.net/262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 개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새로운 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공제 세부사항:
- 10만 원 이하는 약 90% 공제
- 10만 원 초과 부분은 16.5% 공제
- 기부금의 30%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반환
인적공제 관련 변경
인적공제 조건이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라면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한 후에 정하시면 됩니다.
- 개요: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 부양 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 공제 가능
- 60세 이상 부모님의 경우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이와 같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참고하셔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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