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내는데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소득월액보험료)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는 회사 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직장인은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문이 집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월급 이외의 소득이 3,400만 원 이상이면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보수월액 보험료를 납부)

그런데 이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서 2,0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주변에 있는 듯 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내용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 시에만 개인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었으나, 이 기준이 2,000만 원 초과 시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 만원) / 12 X 소득평가율 X 6.99%

 

이것은 개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과 반반씩 나누어 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율이란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경우라면 100% 소득에 반영하지만,

보수 외 근로소득(투잡), 연금소득은 50% 만 소득에 반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 2,000만 원이 넘으면

나는 직장 이외에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구분짓는 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연간소득 구분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주식 매매차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사업소득 : 필요경비 공제 가능
  • 근로소득 : 직장인 소득
  • 기타 소득 :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
  • 연금소득 : 총 연금수령액(공적연금소득만 의미)
  • 주택임대소득 : 2년 전부터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 분리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부과됩니다. (필요경비는 공제)
    • 1 주택자는 해당 없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공제 등에 유리함

 

나와 관련 있는 일인가

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단계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대다수의 직장가입자(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보수(월급) 이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 원(월 167만 원 수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

  ○ 이 경우, 직장가입자 1,909만명 중 대다수(98%)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일부 고소득자(상위 2%, 약 4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5.1만 원 인상됩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기존 연소득 3400이상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던 것이 

연소득 2000만원 초과할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동안 가족 구성원 직장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 한시적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투잡 회사가 알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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