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알아보기 | 최대 300만원
- 일상다반사
- 2022. 4. 24.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5월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 등을 확인하여 내가 대상이 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 근로장려금과 관련해서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조기지급까지 하고 있어 예상 지급액을 4월 27일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 | 소득기준 200만 원 인상 의미
작년에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정부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단독가국 기준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2,100만 원 소득자는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넉넉하게 200만 원이 인상되어 2,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받을 수 있게 되어 2,100만 원 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있어서 가구원 재산 합계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미만입니다.
매년 인금인상이나 물가 상승이 있으므로 소득기준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매년 신청기준, 방법,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일 등이 변할 수 있으니 이런것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부터는 연간 소득정산을 6월로 당겨 지원금을 일단 주었다가 다시 환급받는 사례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뺏지 않는대신 과다 지급분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작년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나의 작년 소득액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나의 소득확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누릅니다.
-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진행됩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합니다.
만약 제출용 서류가 필요하다면 PC 홈택스에 접속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면 네이버,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대상
작년 2021년 기준 하루라도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사업주 혹은 종교인도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
자격 요건은 가구 재산 기준 2억 미만이고 소득조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가구재산 기준 2억 미만은 총가구원이 가진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권 재산, 회원권,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하고, 대출이 껴 있다고 해서 대출금만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총 소득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2,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 : 2022.05.01.(일) ~ 06.01.(수)
기한 후 - 2022.06.02.(목) ~ 12.01.(목)
-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급 지급시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문의전화 국세청 126 전화하기는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