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24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대상 조건 알아보기
M크리에이터
2025. 3. 5. 15:23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2024년 하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요건: 2023년 및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리 서비스: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 지급 예정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 지급 예정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됩니다.
유의 사항
- 반기 신청은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2025년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된 장려금의 환수 및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요건 및 방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https://youtu.be/5iAe3ompv5U?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