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야기

비트코인 ETF 11개 상품 첫날 6조 거래 but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M크리에이터 2024. 1. 12. 09:45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어제 미국 SEC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키움증권 등은 어제 승인되자마자 거래가 가능하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내리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완료~! 비트코인 1차 목표가격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어제 SEC 트위터에 승인 완료 트윗이 올라왔었는데, 이는 계정을 탈취한 해커가 올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윗의 여파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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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트코인 ETF 첫날 거래액 6조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의 첫 거래일에 총 거래량이 46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GBTC)가 전체 거래량의 절반인 22억 3000만 달러(약 2조 9천억 원)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기록했어요. 이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가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첫 거래 후 30분 만에 12억달러

 

첫 거래 30분만에 12억 달러 매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의 첫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 거래량은 전날 대비 40%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처럼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활발한 투자 움직임 때문입니다. 덩달라 이더리움은 7% 상승한 약 2600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 국내법령 위반 소지로 판매 금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장지수펀드는 선물이든 현물이든 시장 거래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한 기초자산이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산으로 인정하다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다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증권사들에게 비트코인 ETF 거래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 증권사에 美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금지 조치 -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증권사에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금지를 지시했다.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주요 증권사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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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은 비트코인 ETF 거래가 되도록 준비했다가 부랴부랴 거래가 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증권사 등의 투자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만을 중개하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 분위기

사실 ETF로 투자하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빗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ETF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하듯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저변확대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암호화폐 지갑생성이나 전송, 비밀키관리가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비트코인 ETF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긴 할 텐데, 과연 언제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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